결론부터: 미수금 문제의 본질은 비용은 이미 지출됐다는 점입니다. 자재를 사고 인건비를 주고 일을 끝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공백은 대출로 메워집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고 채무만 확정됩니다.
연쇄로 번지는 구조
| 시점 | 내 상황 | 발생하는 채무 |
|---|---|---|
| 작업 수행 | 자재비·인건비 선지출 | 사업자 대출 |
| 대금 지연 | 다음 현장 자금 부족 | 카드·단기 대출 |
| 거래처 부도 | 회수 불가 | 전액 내 부담으로 확정 |
| 하도급 정산 | 내 아래 업체에도 미지급 | 거래처 채무 추가 |
네 번째 줄까지 가면 채권자와 채무자 지위가 동시에 생깁니다. 이때 받을 돈과 줄 돈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미수금은 재산인가
받을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형식상 재산입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다면 액면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었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 계약서를 모읍니다.
-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 회수 시도 기록을 정리합니다.
- 거래처의 폐업 사실이나 도산 정황 자료를 확보합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재산 평가의 기본은 청산가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이라면 다른 수단도 있습니다
건설 관련 대금은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나 공사대금 관련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채무 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추심이 급하면 금지명령으로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
개인회생은 사업을 접어야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이 유지되면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진행합니다. 다만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라면 유지 자체가 채무를 늘립니다. 판단은 계산기로 가용소득을 먼저 계산해 보고, 회생과 파산 선택 기준을 함께 보시면 정리됩니다. 소득 증빙은 자영업자 소득증빙 글을 참고하세요.
받을 어음이 부도났다면
물품이나 공사를 넘기고 어음을 받은 상태에서 발행인이 부도를 내면 어음은 종이로 남습니다. 소구권을 행사할 상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부도 사실과 지급 거절 증명을 확보합니다.
- 배서인이 있다면 그쪽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발행인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 집행 실익을 판단합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그 판단 근거를 자료로 남깁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액면가만 보고 재산으로 계상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원리는 청산가치 편에 있습니다.
내 아래 업체에 못 준 돈
미수금 문제는 대개 아래로도 번집니다. 받지 못했으니 주지 못하는 구조인데, 이때 나는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둘을 반드시 나눠 적습니다.
| 항목 | 방향 | 분류 | 처리 |
|---|---|---|---|
| 원청·거래처 미수금 | 받을 돈 | 재산 | 회수 가능성 소명 |
| 하도급 업체 미지급 | 줄 돈 | 채무 | 채권자목록 기재 |
| 일용 인건비 미지급 | 줄 돈 | 채무 | 성격 확인 필요 |
| 자재 대금 미지급 | 줄 돈 | 채무 | 채권자목록 기재 |
세 번째 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성격이 달라 별도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금액과 대상을 정확히 확인해 상담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채무를 금융 채무보다 가볍게 보고 목록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같습니다. 목록 누락 편을 확인하세요.
공사대금은 시효가 짧습니다
받을 돈을 오래 방치하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지나갑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처럼 일반 채권보다 짧은 기간이 정해진 항목이 있어 미루는 사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를 끊는 방법은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밟거나,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므로 그 뒤에 절차로 이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기간이 임박했다면 조치를 먼저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상대의 사정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페이지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