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신청하면 언제부터 돈을 갚나요

의정부 개인회생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나

결론부터: 변제금 납부는 인가 결정을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에 정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가 전에 낸 금액도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변제 재원으로 관리됩니다.

납부 흐름

단계 납부
접수~개시결정 전 납부 없음(금지명령으로 추심 정지)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 시작
인가결정 후 확정된 계획대로 계속 납부
완납 후 면책 신청·결정

즉 개시가 나면 그때부터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낸 돈은 어떻게 되나

인가 전 납부분은 적립되어 이후 변제에 반영됩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 자체가 계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납부가 없으면 계획 이행 의지가 의심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납부를 빠뜨리지 않는 관리

매달 같은 날짜에 이체되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예방책입니다. 급여 계좌가 압류돼 있었다면 정리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절차는 통장·급여압류 해제에 정리했습니다. 밀리기 시작했을 때의 조치는 변제금 미납 대응을 참고하세요.

얼마를 내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납부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이므로,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의 관리 요령은 인가 후 변제 관리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제615조(인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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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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