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앞두고 세입자로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입니다.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일정 금액은 법으로 보호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월세 보증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반환 시점에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재산’으로 잡힙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므로, 개인회생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해야 할 최소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까지는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보호되어, 그만큼은 재산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소액보증금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경기북부 지역도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그 전부가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고,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이 변제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신청자격과 재산 산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에서의 취급 |
|---|---|
| 소액보증금 보호분 | 최우선변제, 재산에서 제외 |
| 보호 초과분 | 청산가치에 반영 |
| 거주 자체 | 회생 진행해도 계속 거주 가능 |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살던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어디까지나 ‘장래에 돌려받을 재산’으로 계산에 반영될 뿐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로 보증금을 실제 반환받는 시점이 절차 중에 겹치면 그 돈의 처리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가 가까운 경우에는 접수 전에 미리 상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외에 차량 등 다른 재산이 함께 있다면 청산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별 처리 감을 잡으려면 개인회생과 자동차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경기북부 접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확인일 2026.7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