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서류를 갖춰 개인회생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큰 낭패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모두 인가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나 성실성에 문제가 있으면 기각되거나 불인가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기각·불인가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사유에서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과 불인가가 어떻게 다른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각과 불인가는 다른 단계입니다
두 용어는 시점이 다릅니다. 기각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 신청 요건이 안 맞을 때 개시 자체를 막는 결정입니다. 불인가는 절차가 개시된 뒤 변제계획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기각은 입구에서, 불인가는 중간에서 막히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든 원인을 알면 재신청이나 계획 수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7가지 사유
| 사유 | 설명 |
|---|---|
| 소득 소명 부족 | 정기 소득 증빙이 약함 |
| 재산 누락·축소 | 보험·보증금 등 빠뜨림 |
| 변제계획 불성실 | 가용소득 대비 변제액 과소 |
| 청산가치 미달 |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 |
| 보정명령 미이행 | 법원 보완 요구에 무응답 |
| 편파변제 | 특정 채권자에게 미리 갚음 |
| 신청 자격 미달 | 한도 초과·소득 부재 등 |
대부분은 보정 단계에서 갈립니다
일곱 가지 중 상당수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법원은 서류가 부족하거나 계획이 미흡하면 곧바로 기각하지 않고 보완 기회를 줍니다. 이때 기한 안에 성실히 보정하면 통과되지만, 방치하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소득이나 재산 소명이 약하다면 처음부터 자료를 탄탄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고, 신청 자격 자체가 애매하다면 자격 조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함정: 편파변제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편파변제입니다. 신청을 앞두고 가족이나 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채권자 사이 공평을 해쳤다고 보아 문제가 됩니다.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방법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시신청 기각사유)·제614조(불인가) · 확인일 2026.7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