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전문가 수임료, 법원 공과금, 서류 발급비로 구성됩니다. 수임료가 가장 큰 몫이고, 법원 공과금은 채권자 수에 따라, 서류비는 채권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전문가 수임료
| 항목 | 금액 | 비고 |
|---|---|---|
| 평균 수임료 | 200만~350만 원 | 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 |
| 착수금 | 30만~50만 원부터 | 우선 접수 후 잔금 분납 가능 |
| 분납 | 3~6개월 | 대부분 사무소에서 지원 |
② 법원 공과금 (의정부지방법원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 송달료 | 약 50만~60만 원 | 채권자 10곳 기준, 수에 비례 |
| 인지대 | 약 3만 원 내외 | 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
| 예납금 | 15만~50만 원 | 회생위원 선임 등에 따라 변동 |
③ 서류 발급비
| 항목 | 금액 | 비고 |
|---|---|---|
| 부채증명서 | 채권사당 1만~2만 원 | 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
| 주민센터·세무서 서류 | 대부분 무료~소액 | 정부24·홈택스 온라인 발급 가능 |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7
부담을 줄이는 4가지 방법
- 소액 착수금으로 우선 접수 — 30만~50만 원 선에서 접수부터 마쳐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잔금은 나눠 냅니다.
- 보정명령에 빠르게 대응 — 법원의 보정 요구에 늦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 2~3곳 견적 비교 — 사무소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 무료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확인 —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정부지부)의 무료·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싼 곳보다, 끝까지 관리해 주는 곳
개인회생은 접수로 끝나지 않고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 처리, 인가 후 변제 관리까지 길게는 5년 넘게 이어집니다. 수임료가 유난히 낮은 곳은 접수 이후 대응이 부실한 경우가 있어, 총액과 함께 보정·이의 대응 포함 여부, 담당자 연락 체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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