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카드 결제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 것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묶이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장압류는 채무자를 가장 압박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개인회생은 이 압류를 멈추고 푸는 해법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압류와 급여압류가 어떻게 다른지, 개인회생으로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압류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통장압류와 급여압류는 다릅니다
둘은 묶는 대상이 다릅니다. 통장압류는 계좌에 있는 예금을 대상으로 하고, 급여압류는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통장압류로 다시 묶일 수 있어 실무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압류가 걸렸다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개인회생 대응 |
|---|---|---|
| 통장압류 | 계좌 예금 | 중지·금지명령으로 정지 |
| 급여압류 | 급여 일정분 | 중지 후 절차로 해제 |
개인회생으로 멈추고 풉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춥니다. 이후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거치며 압류가 정리됩니다. 다만 압류 해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과 법원 결정이 필요하므로, 압류가 걸렸다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명령의 종류와 효력은 금지명령과 압류 중단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압류됐다면 서두르는 것이 답
통장이 묶이면 급여를 받을 새 계좌를 마련해 당장의 생활을 잇고, 곧바로 개인회생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압류를 방치할수록 생활 압박이 커지고, 회사가 급여압류를 통해 채무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노출 위험도 생깁니다. 노출 관리는 직장 노출 글에서 다뤘습니다. 경기북부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