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중간에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금을 오래 내지 못했거나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제 다시는 못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폐지가 곧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폐지 전보다 더 현실적인 계획으로 재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지가 왜 생기는지, 폐지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신청을 준비할 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폐지는 왜 생기나
가장 흔한 폐지 사유는 변제금 장기 미납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돈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소득이 끊겨 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성실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미납이 걱정된다면 폐지 전에 변경신청
중요한 것은 미납이 예상될 때 손 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폐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을 알리지 않고 미납만 쌓으면 폐지로 가지만, 미리 알리면 절차를 이어갈 길이 열립니다. 변경 신청은 절차 안에서 이뤄지므로 전체 흐름을 절차 안내에서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폐지 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미 폐지됐더라도 재신청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폐지 원인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소득 문제로 폐지됐다면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다시 만든 뒤,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변제계획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 폐지 원인 | 재신청 전 해야 할 일 |
|---|---|
| 소득 감소·실직 | 안정 소득 회복 후 현실적 계획 |
| 변제금 과다 설정 | 가용소득 재산정, 계획 하향 |
| 자료 누락 | 재산·소득 정확히 소명 |
재신청이 부담된다면 소득이 아예 없는 상태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갚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재신청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어,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 요건은 폐지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기북부라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폐지)·제619조(변제계획 변경) · 확인일 2026.7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