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회생 가이드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의정부 개인회생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 될까

결론부터: 주택을 보유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고, 집의 순가치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집이 있으니 안 된다”거나 반대로 “집도 지키고 빚도 다 없앤다”는 오해에 빠집니다.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권이 걸린 채무라 개인회생의 조정 대상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계속 갚아 나가면 담보권 실행을 피할 수 있고, 조정되는 것은 카드·신용대출 같은 무담보 채무입니다. 따라서 실익 판단의 기준은 전체 빚이 아니라 무담보 채무 합계입니다.

구분 처리
주택담보대출 변제계획 밖에서 별도 상환
카드·신용대출 변제계획으로 조정
집의 순가치(시세 − 대출) 청산가치에 반영

순가치가 클수록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곧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순가치가 크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3년 변제액으로는 부족해져 변제 기간이 늘거나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많아 순가치가 거의 없다면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집을 지키며 진행하려면

담보대출 원리금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부담을 합쳐 생활이 가능한지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감당이 어렵다면 주거 규모를 줄이는 선택지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40대 가계의 순자산 점검 방식은 40대 개인회생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가가 아니라 임차 중이라면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되 일정액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구조는 전세보증금 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제614조(청산가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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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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