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월 변제금 계산하기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세후 소득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계산 원리, 3줄이면 이해됩니다
① 법원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최저 생계비로 보장합니다. ② 월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 곧 매달 갚는 돈입니다. ③ 가용소득으로 3~5년 갚은 뒤 남는 빚은 면책(소멸)됩니다.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법정 생계비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법정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3,571원 |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예시로 보는 계산
3인 가구, 세후 월 소득 400만 원, 총 채무 8,000만 원인 경우를 넣어 보면: 생계비 약 321만 원을 뺀 가용소득은 월 약 78만 원이고, 3년(36개월) 총 변제액은 약 2,824만 원이 됩니다. 8,000만 원 가운데 약 65%가 면책되는 셈입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 변제액보다 크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어, 실제 인가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보다 정확한 숫자는 채권 내역을 놓고 산정해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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