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인가 결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인가는 “이 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겠다”는 확정일 뿐이고, 실제로 갚아 면책을 받아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길게는 5년이 남아 있으므로 관리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인가 후 달라지는 것
인가가 나면 채권자는 계획 밖의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도 정리 수순을 밟습니다. 압류 해제 절차는 통장·급여압류 해제에서 다뤘습니다.
완주를 방해하는 3가지
| 요인 | 대응 |
|---|---|
| 소득 감소·실직 | 즉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예상치 못한 지출 | 새 빚 금지, 사정 소명 우선 |
| 주소·연락처 변경 미신고 | 변경 즉시 신고 |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리면 방법이 있고, 숨기면 폐지로 간다는 점입니다. 미납이 시작됐을 때의 조치는 변제금 미납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좋아져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 총액을 앞당겨 완납하고 면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과 주의점은 조기 완납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이후의 회복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관련 기록이 정리되고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은 한 번에 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므로, 순서를 알고 준비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용점수 회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인가의 효력)·제624조(면책결정)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