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변제금이 밀렸다고 곧바로 절차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납을 방치하는 것이 폐지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밀리기 시작한 순간이 아니라 밀릴 것 같은 순간에 움직여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왜 폐지되나
인가된 변제계획은 법원과의 약속입니다. 특별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납부가 장기간 끊기면 계획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 변경을 제때 알리면 계획 자체를 고쳐 이어갈 길이 열립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단계별 대응 순서
| 상황 | 대응 |
|---|---|
| 밀릴 것 같다(소득 감소 예상) | 변제계획 변경 신청 준비 |
| 1~2회 미납 | 사정 소명 + 변경 신청 검토 |
| 장기 미납 누적 | 즉시 상담, 폐지 대응 전략 |
| 폐지 결정 | 사유 해소 후 재신청 검토 |
변제계획 변경이 1순위 카드입니다
실직·질병·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변경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대응 방법은 소득 변동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빚으로 변제금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돌려막기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이미 폐지됐다면
폐지가 끝은 아닙니다. 폐지 원인을 해소하고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을 다시 짜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과 준비 순서는 폐지 후 재신청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아예 끊긴 상태라면 자가진단으로 파산 검토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 변경)·제621조(폐지)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