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 단위 절차라, 부부라도 각자 신청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한 건을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채무가 있거나 서로 보증이 얽혀 있다면 함께 진행해야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만 해도 되는 경우
채무가 한 사람 명의에만 있고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그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신용이 함께 나빠지지 않고 배우자 명의 재산도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경우
| 상황 | 판단 |
|---|---|
| 양쪽 모두 각자 채무 보유 | 각자 신청 검토 |
| 배우자가 연대보증인 | 한쪽만 하면 보증인에게 청구 |
| 공동명의 대출 | 각자 자기 몫 채무 존재 |
| 한쪽만 채무·보증 없음 | 한 명만 신청 |
특히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만 회생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사람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구조는 연대보증 개인회생에 정리했습니다.
생계비는 가구 기준, 소득은 개인 기준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법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변제 재원은 신청한 본인의 소득입니다. 맞벌이라고 해서 배우자 소득까지 합쳐 변제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는 계산기에서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때 유의점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면 서로가 서로의 채권자인지,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동은 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금지 사항은 신청 전 주의사항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0조 · 민법 보증채무 관련 규정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