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개인회생 | 남의 빚도 내 빚으로 정리됩니다

결론부터: 연대보증으로 떠안은 남의 빚도 내 개인회생에서 함께 조정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한테 먼저 받아라”라고 버틸 항변권이 없어 곧바로 전액을 청구당하는 무거운 지위지만, 그 채무 역시 법적으로는 내 채무이므로 정리 절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무거운 이유

일반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하라고 요구할 권리)이 있지만, 연대보증에는 이것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회수가 쉬운 쪽부터 노립니다. 보증 선 순간 사실상 공동 채무자가 되는 셈입니다.

아직 청구가 안 왔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상태 처리
이미 청구받은 보증 채무 확정 채무로 목록 기재
아직 청구 전(주채무자 상환 중) 우발채무로 기재 (누락 금지)
내가 대신 갚은 부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내 재산

주채무자가 지금은 갚고 있어도 장래에 무너지면 청구가 넘어옵니다. 이런 우발채무를 목록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그 채무만 면책 밖에 남는 낭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대신 갚은 돈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구상권은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함께 신고합니다.

가족 관계가 얽혔다면

부부·부모자식 간 보증이 얽힌 경우 한쪽의 회생이 다른 쪽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그림을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족 영향 편을 참고하고, 복잡하게 얽혔다면 자가진단 후 상담으로 정리 순서를 세우세요.

근거: 민법 제437조(연대보증의 항변권 배제)·제441조(구상권)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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