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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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재산 증빙을 준비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3~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면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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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 개시결정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추심 연락과 압류가 법적으로 모두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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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변제계획이 타당한지 최종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계획대로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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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이행 (3~5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장기 미납은 폐지 사유이므로, 소득이 변하면 곧바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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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 잔여 채무 소멸
변제를 마친 뒤 면책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전부 사라집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서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단계별 소요 기간의 감
| 단계 | 통상 소요 | 포인트 |
|---|---|---|
| 서류 준비~접수 | 2주~1개월 |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 |
| 접수~금지명령 | 수일~2주 | 접수가 빠를수록 추심 중단도 빨라짐 |
| 접수~개시결정 | 1~3개월 | 보정명령 대응 속도가 좌우 |
| 개시~인가결정 | 2~4개월 | 채권자 이의 여부에 따라 변동 |
| 변제 이행 | 36~60개월 | 원칙 3년, 법원 판단으로 최장 5년 |
전체적으로 보면 접수에서 인가까지 대략 반년 안팎, 이후 3~5년 변제가 이어집니다. 일정을 앞당기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서류를 한 번에 갖춰 접수하는 것, 그리고 법원 보정명령에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채무 관련 — 각 금융사 부채증명서, 채권자 목록 (대부업·지인 채무 포함)
- 소득 관련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자영업·프리랜서)
- 재산 관련 — 예금 잔액증명,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신분·가족 관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서류가 많고, 부채증명서는 대리인이 일괄 대행 발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실제 발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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