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아니라 본원,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나 가사 사건은 거주지에 따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으로 나뉘지만,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도산 사건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가 도산 사건을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 관할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본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경기북부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나 파주시에 살면서 가까운 고양지원을 찾아가면 개인회생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남양주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헛걸음을 하거나, 우편 접수 시 이송 절차로 시간만 잃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
| 관할 구역 | 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구리·양주·포천·동두천 8개 시 + 연천·가평 2개 군 + 강원 철원군 |
| 담당 사건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등 도산 사건 (본원 전속) |
| 대표 안내 | 031-828-0114 (방문 전 접수 부서 위치·필요 서류 확인 권장)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 확인일 2026.7
내 거주지는 어디로? 시·군별 접수처
같은 경기북부라도 민사 사건 관할과 개인회생 접수처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거주지를 확인하세요. 오른쪽 열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접수처입니다.
| 거주지 | 민사 등 일반 사건 | 개인회생·개인파산 |
|---|---|---|
|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
| 고양·파주 | 고양지원 | |
| 남양주·구리·가평 | 남양주지원 |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 지정은 동일하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을 통해 진행하면 관할 지정과 서류 접수를 대신 처리해 주므로 방문 부담은 줄어듭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기준 · 확인일 2026.7
경기북부 회생법원, 아직은 없습니다
부산·수원에 이어 2026년 3월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경기북부에도 회생법원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함께 유치하자는 방안이 관계기관 회의에서 다뤄졌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추진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경기북부 주민의 개인회생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며, 이 페이지는 관할이 변경되는 즉시 갱신합니다.
경기도 관계기관 회의 보도(2025.8) 기준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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