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코인·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 진행에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도박·사행행위인데, 투자는 손실 위험을 안은 경제 활동으로 평가되어 결이 다릅니다. 소득만 있다면 정상적으로 조정 대상이 됩니다.
투자와 도박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같은 손실이라도 파산 면책 단계에서 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반면, 투자 손실은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반복해 사실상 도박에 가까웠다고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 거래 패턴 소명이 중요해집니다. 경계선 판단은 도박 빚 편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남아 있는 코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가 지갑·거래소에 남은 잔여 코인을 빼놓는 것입니다. 가상자산도 재산이라 신고 누락은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절차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재산 목록에 넣고, 거래소 잔고 화면과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감면 시나리오로 감 잡기
| 조건(가상 계산) | 월 변제금 | 3년 총 변제 | 감면율 |
|---|---|---|---|
| 1인 가구 · 월 300만 원 · 채무 1억 | 약 146만 원 | 약 5,260만 원 | 약 47% |
| 1인 가구 · 월 250만 원 · 채무 1억 | 약 96만 원 | 약 3,460만 원 | 약 65% |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내 조건은 변제금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준비 순서
거래소 거래내역·입출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 → 자가진단 → 서류 준비 → 상담. 투자 채무의 세부 쟁점은 주식·코인 투자손실 글에서 더 깊게 다뤘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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